상주시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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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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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는 4월부터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형교통사고 절감에 기여코자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로 총사업비 1억800만원을 들여 매년 120대의 차량을 지원해 3년동안 총 360대의 5톤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한도 내로 설치비를 포함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받는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시 5톤이상 사업용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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