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사업자가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2일 선갑도의 소유주이며 채석단지 지정 사업자인 선도공영(주)가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에 대해 취하서를 10일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이 진행중이던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골재채취 사업 진행도 함께 중단됐다.
선갑도는 국유지였으나 지난1996년 한국해양연구소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2006년에는 민간개발사업자인 (주)선도공영으로 또다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개발의 열풍에 휩싸였다.
(주)선도공영이 선갑도 매입 직후부터 섬 안쪽 경사면 37만6000㎡부지에서 골재채취를 하기위한 채석단지 지정 허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와 지역어민들은 환경및 어장피해의 이유를 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주)선도공영측은 15억원이라는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다.
(주)선도공영측은 현재 모습을 보존하면서 개발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갑도의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14개 회원사가 추진중인 선갑도 주변 해사채취사업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로인한 관할행정 관청인 옹진군의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수가 예상되면서 사업이 허가 될것으로예측되고 있다.
현재 이사업은 옹진군의 허가에 앞서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진단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 지역주민은 “여우를 피했더니 곰을 만난 격”이라며 “자연의 보고 선갑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힘을 합쳐 해사채취 의도도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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