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주사제·가짜 발기부전약 불법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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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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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간 병의원, 약국 등에 28억원 상당 불법 공급…식약처 “각별한 주의 요구”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기능성주사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판매업자 20여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개선 전문약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약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와 진통제 등 약 900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업체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 등 총 2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6억1100만원 상당의 전문약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약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불법 판매했다.

불법 판매된 의약품에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 영양주사 등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서후약품 대표 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간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약 약 900개 품목 7억9000만원 상당을 강모씨 등 9명에게 판매했다.

특히 강 씨 등은 해당 의약품을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으로 판매했다.

한 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강 씨 등을 업체 내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것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했다”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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