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 과정서 박살난 현관, 검찰 "연락 응하지 않아…일정조율 보도 사실 아냐"

[사진=주진우 기자 SNS &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고영태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측은 "고영태 체포는 지난주 후반께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고영태로부터 변호사 선임계를 아직 접수한 바 없다. 따라서 변호사 측과 검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며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고영태의 체포가 이뤄지자 그의 변호인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 출석 요구가 와서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선임계를 즉시 내겠다고 했다. 변호인이 동행하려고 하니 일정을 조율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검찰 측 긴급체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고영태 측은 '검찰 체포영장 청구와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고영태가 인천본부세관장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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