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영태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우병우 장모 집은 노크도 못하고 고영태 여자친구 어머니 집은 문짝을 뜯는 검찰의 열정”이라며 “애초부터 검찰은 우병우는 제쳐놓고 고영태만 집중 수사했습니다. '검찰의 고영태 체포기'. 오늘 저녁 CBS에서 인터뷰합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영태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