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1개 종목 주식에 대해 허위풍문을 유포하고 시세를 조종해 차익실현을 한 개인투자자 A와 B씨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정치테마주 C종목을 매집한 후 특정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허위풍문을 유포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파는 식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치테마주 주가가 풍문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시가총액이 적은 C종목을 골라 여러 계좌로 해당 주식을 선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5거래일 동안 C 종목에 대해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해 매매거래를 유인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자 매수ㆍ매도를 반복해 매매차익을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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