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 후 12일 ‘국민일보’가 사정 당국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영태 씨는 지난 달 검찰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5층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연관된 서류들이 보관돼 있던 사무실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유선 제보를 했다.
고영태 씨는 긴급체포 전 검찰에 “해당 사무실에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의 문건 등 각종 서류가 많았다”며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던 시절 최 씨가 해당 사무실 주소를 일러주며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해 보라’고 해서 처음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영태 씨가 찾아가 보니 비좁은 공간에 서류가 너무 많고 번잡해 사무실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고영태 씨는 이곳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목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 씨가 검찰에 해당 사무실의 존재를 제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고영태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영태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에 대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해 왔고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영태 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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