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대 대선관련 첫 주가조각 사례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12 20: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19대 대선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특정 대선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풍문을 퍼트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7차 정례회의에서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시세를 조종해 각각 1300만원,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와 B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10월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을 여러 계좌를 통해 사들인 후 인터넷 게시판에 이 회사의 임원이 특정 정치인과 인적 관계가 있다는 허위·과장된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B씨는 작년 10∼11월 5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고가주문과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 거래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고 팔기를 반복해 3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였지만 공모 관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