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7차 정례회의에서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시세를 조종해 각각 1300만원,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와 B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10월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을 여러 계좌를 통해 사들인 후 인터넷 게시판에 이 회사의 임원이 특정 정치인과 인적 관계가 있다는 허위·과장된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B씨는 작년 10∼11월 5거래일 동안 해당 종목에 대한 고가주문과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을 수백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 거래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고 팔기를 반복해 3000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였지만 공모 관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부당이득 환수 등은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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