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접소송 40건 중 39건 승소…쉬운 것만?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40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38건에서 완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은 일부 승소, 완전 패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3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98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이중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총 40건으로 이중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완전 승소는 38건(95.0%)이었다. 법원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완전 패소와 과징금 재산정 등 일부 패소는 각각 1건(2.5%)에 불과했다.

반면 158건의 외부대리 소송 중 완전 승소 건은 115건(72.8%)으로 직접 수행 소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13.9%), 일부 패소 건은 21건(13.2%)이었다.

공정위는 쟁점이 복잡하고 자료 준비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커 외부 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한다. 공정위와 외부 법무법인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해 소송 사건을 달리 배정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직접 수행 소송의 성적이 매년 개선되면서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에 대한 격려금 집행은 2012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43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리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소송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접 소송 사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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