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업소로 광고해놓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뛰어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취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무등록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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