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목격한 한 시민(윤○○)의 신속한 신고로 관할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손괴자에게 급수탑 원상복구 책임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 또한, 소화전 복구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하여 상습주정차지역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및 소화전 관구 캡 도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감시ㆍ감독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용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사진=인천소방본부]
“소방용수시설의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는 ‘인천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근거로 2012년 7월 인천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손괴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가까운 119안전센터 또는 소방서에 직접방문, 119 전화를 통하여 신고 후 1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비용의 1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제도를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소방용수시설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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