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남 전교조 전임허가 직권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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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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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육청 허가 전임자 상대로도 직권취소 돌입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경상남도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교사를 상대로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 교사 2명을 상대로 12일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세종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 교사 1명을 상대로도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전교조 전임 허가 교사 1명은 교육청을 상대로 허가취소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0일 직권취소 처분과 함께 업무관련자 징계 요구를 했다.

서울교육청의 전임허가 2명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일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교육청의 전임허가 2명과 관련해서는 11일까지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종교육청의 전임허가 1명에 대한 허가취소도 12일까지 기한으로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교육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허가가 이뤄진 6명은 전부 직권취소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직권취소 처분 절차와는 별개로 시·도교육청에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 교사 16명에 대해 28일까지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요구와는 달리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전교조 합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따를지 주목된다.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16명으로 시·도교육청은 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등 6명을 각각 노조전임자로 허가하고 대전 1, 울산 1, 인천 1명의 연가를 허가했었다.

연가 허가 교원은 모두 연가기간이 끝나 무단결근 중이다.

경기 3명, 제주1명 등 4명은 직위해제됐고 인천 1명, 전남 2명 등 3명은 무단결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관련 공문을 이번주 내로 보내기 어렵다고 해 해당 교사를 상대로 직권취소 사전통보를 했다"며 "세종교육청도 확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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