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말레이시아 기업 등 1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 통관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0~14일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도 병행했다.
말레이시아와 AEO MRA를 체결하면 국내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때 통관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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