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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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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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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양주시 전체토지인 136,767필지로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전화확인 및 양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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