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식품위생교육은 3시간 동안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식품접객업자 17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중독 예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노무법,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해당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식품위생의 중요한 점을 사례위주로 교육하고 있어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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