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전 수석 불구속기소 검토… 17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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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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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정부 '황태자'로 군림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부에선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면서 사실상 재청구에 대한 의미가 상실됐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검찰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50여 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철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라는 말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건재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이미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실익이 없다 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김모 변호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렇다 할 충분한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우 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가 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께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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