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 번째 재판… 변호인 측 "최순실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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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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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끌려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검 측은 삼성이 정씨를 단독으로 지원하기 위해 허위 계약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씨에게 계속 끌려 다니며 지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황성수 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겸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양측은 삼성전자가 정유라 씨를 위해 승마 지원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됐는가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 측은 삼성전자가 마치 여러명을 지원하기 위한 승마단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고, 결론적으론 정씨 개인의 승마 지원을 위한 의도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황 전무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5년 4분기 2명, 2016년 1분기 6명의 용역비가 청구됐지만 최종적으로 정씨 1명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본래 추가 지원 인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최 씨의 요구로 2015년 12월 추가 선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정씨에게만 지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최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 씨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면서 "2016년 이후에는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최씨와 여러 번의 협의 끝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언급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씨가 최씨의 딸인지도 몰랐다"며 "정윤회 딸이 승마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최씨가 정씨가 모녀 관계인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묵례한 이후 피고인석에서 곧은 자세를 유지한 채 특검과 변호인단 진술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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