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은 삼성이 정씨를 단독으로 지원하기 위해 허위 계약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씨에게 계속 끌려 다니며 지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지방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황성수 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겸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양측은 삼성전자가 정유라 씨를 위해 승마 지원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됐는가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실제로 황 전무의 진술조서를 보면 '2015년 4분기 2명, 2016년 1분기 6명의 용역비가 청구됐지만 최종적으로 정씨 1명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본래 추가 지원 인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최 씨의 요구로 2015년 12월 추가 선발이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정씨에게만 지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최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 씨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면서 "2016년 이후에는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최씨와 여러 번의 협의 끝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언급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씨가 최씨의 딸인지도 몰랐다"며 "정윤회 딸이 승마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최씨가 정씨가 모녀 관계인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묵례한 이후 피고인석에서 곧은 자세를 유지한 채 특검과 변호인단 진술을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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