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에 과태료 부과 예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청의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대한변리사회가 거부(2017년 4월 5일)함에 따른 조치로,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대한변리사회 임원진(총 20명)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205명)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2016년 3월 2일)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2016년 5~8월)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6년 10월 31일)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의 감독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16년 11월 2일)했으나,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2017년 3월 28일)됐다.

대한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7년 3월 28일)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2017년 4월 5일)하여,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에 대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법에 따른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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