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변리사 실무수습, 회무 운영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2015년 변리사 실무수습(205명)에서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수습생(72명)이 공가를 인정받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신임 회장이 취임(2016년 3월 2일) 한 달 만에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 조직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변리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등 회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2016년 5~8월)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6년 10월 31일)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됨에 따라, 특허청은 회계 등 회무에 관한 검사 계획을 통보(2017년 3월 28일)했으나, 대한변리사회가 또 다시 검사를 거부(2017년 4월 5일)하여, 민법 제97조에 의한 과태료를 변리사회 임원진에 대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법에 따른 감독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에 국가 사무인 변리사 등록 업무 등을 계속 위탁할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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