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가자, 문화재적 가치 없어"…7년간의 진위논란 종결

  • 문화재청, 13일 간담회 열고 '보물 지정 불가' 밝혀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증도가자'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7년간 지속됐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진위논란의 결말은 '보물 지정 불가'였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활자다.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전해져 왔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인 것으로 밝혀지면 1399년 간행된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되는 것어서 그동안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주조·조판 등을 검증한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보물 지정 불가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위원회는 "증도가자가 시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활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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