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현존 자동차 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6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퇴근길 시내버스 내 승객 40여명이 타고 있는데도 방화를 시도했다"면서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과 강도, 절도 등으로 오랜 기간 징역형을 살았고 특히 앞서 친형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3년형을 받았다"며 "그러나 출소 이후 일주일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2월 오후 6시 33분쯤 여수시 학동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0여명이 타고 있는 버스 바닥에 17ℓ 시너 2통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1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토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부에 불만을 품어 버스에 방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기사 임모(47)씨가 문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출입문을 빠르게 열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불이 번지기 전에 버스를 빠져나가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