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다음주부터 주 3차례씩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13 2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주 2차례 재판으로는 부족"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매주 3차례씩 열릴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 아니라, 구속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면서 "이달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기소 3개월 내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여러 사건 가운데 증거의 양이 가장 많은 데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은 물론, 1심 최대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음 주부터 매주 3차례씩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