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6일 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79억 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148만 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다. 단, 사업참여 년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사회적경제팀(031-8008-3587~3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오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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