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서울시 중재로 218일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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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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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K그룹 방배동 본사에 위치한 미스터피자와 카페 마노핀 매장 전경[사진=MPK그룹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스터피자의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이 결국 서울시의 중재로 해결됐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간 갈등을 5개월여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행정기관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을 중재한 사례는 이번 서울시가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2015년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약 미이행과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작년 9월 6일부터 방배동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입해 당사자 면담을 수차례 주선, 갈등을 풀어나갔다.

양측은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 광고·판촉비 집행시 분쟁 소지 제거를 합의했다.
또, 농성을 풀고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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