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사,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지원사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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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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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
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
으로 한시적지원사업제도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17 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이며 신청기간은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다.

지원기준으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일 경우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기준 대상자를
확인한다.

재산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로 자동
차 사용연수는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를 제외한다.

제출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통합서
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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