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등 관련근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자문 등을 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김규선 군수는 이날 새로 구성된 제6기(2017~2018) 협의체 민간 위촉직 위원 1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공위원장(김규선, 연천군수) 주재로 회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규선 군수는 “제6기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주신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그리고 각 분야에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규선 군수는 대표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