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한 상장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곳은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모두 19곳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은 비상장사뿐 아니라 상장사도 기준을 20%로 강화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새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이노션(29.99%)과 이마트(28.05%), 현대글로비스(29.99%), 현대그린푸드(29.92%), 롯데제과(22.09%), 롯데쇼핑(28.58%), KCC건설(29.99%), 아이콘트롤스(29.89%), 영풍정밀(27.53%)이다.
이런 기업 가운데 10곳은 2016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부거래 매출 기준에도 걸린다. 기준은 내부거래 비율 12% 이상 또는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이다.
회사를 보면 이노션과 이마트,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롯데제과, 롯데쇼핑, KCC건설, 아이콘트롤스, 영풍정밀, 한라홀딩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총수 일가가 지분을 줄이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애초 지분율 기준이 30% 이상일 때도 이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현대차그룹 이노션을 보면 50% 이상이던 총수 일가 지분이 2015년 29.99%로 감소했다. 이 회사는 이듬해 매출 가운데 약 80%를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글로비스와 KCC그룹 KCC건설, 현대산업개발그룹 아이콘트롤스도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겨우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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