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사익편취 규제 받을 재벌 상장사는?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새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재벌 상장사가 20곳에 맞먹는다. 총수 일가를 위해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어려워지면, 해당 상장사 실적이나 주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속한 상장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곳은 현재 삼성생명을 비롯해 모두 19곳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은 비상장사뿐 아니라 상장사도 기준을 20%로 강화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새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이노션(29.99%)과 이마트(28.05%), 현대글로비스(29.99%), 현대그린푸드(29.92%), 롯데제과(22.09%), 롯데쇼핑(28.58%), KCC건설(29.99%), 아이콘트롤스(29.89%), 영풍정밀(27.53%)이다.

한라홀딩스(21.37%) 및 삼성생명(20.84%), SK디앤디(24.00%), 코리아오토글라스(20.00%), 유니드(21.69%), OCI(24.05%), 영풍(29.74%), 한라(21.37%), 동국제강(25.16%), 태광산업(26.81%)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업 가운데 10곳은 2016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부거래 매출 기준에도 걸린다. 기준은 내부거래 비율 12% 이상 또는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이다.

회사를 보면 이노션과 이마트, 현대글로비스, 현대그린푸드, 롯데제과, 롯데쇼핑, KCC건설, 아이콘트롤스, 영풍정밀, 한라홀딩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총수 일가가 지분을 줄이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애초 지분율 기준이 30% 이상일 때도 이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보유주식을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현대차그룹 이노션을 보면 50% 이상이던 총수 일가 지분이 2015년 29.99%로 감소했다. 이 회사는 이듬해 매출 가운데 약 80%를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글로비스와 KCC그룹 KCC건설, 현대산업개발그룹 아이콘트롤스도 마찬가지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겨우 밑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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