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외과계열 44.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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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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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중재원 5년간 분석

  • 정형·신경·외과·성형외과順

  • 피해자 평균 보상금 876만원

  • 실제 조정절차는 43%에 불과

  • 상급대형일수록 소극적 대처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에 나선 의료분쟁은 외과계열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평균 876만원이었다.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6년 사이에 중재원에서 이뤄진 의료분쟁 상담은 총 19만4554건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11.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재원에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총 7394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계가 44.7%(3307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1.8%(1614건), 신경외과 9.7%(714건), 외과 6.8%(502건), 성형외과 4.5%(331건), 흉부외과 2.0%(146건)였다.

외과계에 이어 내과계 15.4%(1136건), 치과 8.8%(649건), 산부인과 6.1%(450건), 응급의학과 3.6%(268건) 등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조정 신청이 많았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해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3.8%에 불과했다. 조정개시율은 치과의원 56.7%, 병원 53.0%, 의원 45.4%, 종합병원 37.5%, 상급종합병원 32.6% 순으로 병원 규모가 클수록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조정과 중재를 마친 의료분쟁은 2009건이며 총 175억9603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받은 평균 배상금은 약 876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5000만원이었다. 금액구간별로는 300만원 이하인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병원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43건, 지급액은 총 10억147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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