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 BNK금융지주 자사 주가 조종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협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동원해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들의 자사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진술과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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