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득 과세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도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박 연구원은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로 금융소득 과세에서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사이에 과세의 비대칭성도 존재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서서히 넓혀가는 방식보다 과세 대상은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따라서 낮은 세율부터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중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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