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미세먼지 예상시 긴급재난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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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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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정부가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가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 발송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 등으로 구분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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