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플랜 실무작업 착수..."충격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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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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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구조조정 성패 17~18일 사채권자집회서 결정

  • 임종룡 위원장 "국민연금 의사결정 압박의도 없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16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통해 지난 15일 P-플랜 테스크포스(TF)에서 신청서, 채권자목록, 조사보고서(실사) 등 제출 서류를 실무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적으로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율적 합의 불발에 대비해 산은·수은·대우조선은 회계법인·법무법인과 함께 P-플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P-플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강화 분과회의, 기업구조 조정분과회의를 연속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협력업체의 일시적 자금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한 실업·지역경제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대우조선·산은·수은은 발주계약 취소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선주에 대한 사전설명, 주채권은행 컴포트 레터 발송 등을 준비 중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브리핑을 통해)압력을 넣는 거 아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고 정부가 P-플랜 대비 회의 등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걸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노조와 시중은행은 자율적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6일 기존 무분규·무쟁의 원칙하에 전직원의 임금 10% 추가반납과 단체교섭 잠정중단 등 고통분담에 합의했다. 시중은행 역시 지난 12일 80% 출자전환, 20% 만기연장(5년 유예·5년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RG 발급지원에 합의 완료했다.

마지막 남은 건 기관투자자에 대한 설득이다. 일부 기관투자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유보적 입장 견지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채무조정 논의 연기, 전환가액 하향조정, 상환유예분 상환보장 등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은·수은 등은 기관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현실적·법률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전달했다.

추가 지원이 없으면 4~5월중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 돼 자체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기자재 수급 곤란에 따른 공정지연 등으로 정상화 작업에 타격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대우조선 주식의 출자전환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격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산정됐고 지난해 말 산은·수은의 자본확충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은·수은이 상환유예분에 대한 상환을 보장하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급보증으로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은법 등 관련 법률 위반소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대원칙과의 상충 등으로 수용이 어렵다.

때문에 자율적 구조조정의 성패는 오는 17~18일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막바지 시기에 왔다"며 "산은·수은 대우조선은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각 기관투자자에게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산은·수은은 이날 오전 회사채·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달했다. 적어도 오날 중으로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확약서에 따르면 산은·수은은 회사채·CP(1조5500억원) 중 출자전환하는 50%를 제외한 3년 상환유예 회사채(50%)와 관련해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계좌는 회사채·CP 투자자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별도 개설한다.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해 담보로 제공한다. 국민연금 등이 우려하는 대우조선 청산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현 시점의 청산가치를 최소한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잔여채권의 최종 상환기일까지 신규자금 지원의 기한을 유지하고, 신규자금 중 미사용분으로 잔여채권 상환을 가능하게 했다. 내년부터 매년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이 회사채 상환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회사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관리자로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기관으로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수은 역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는 입장 하에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양쪽의 노력이 원만하게 성사돼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해도 P-플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P-플랜으로 갈 경우 불확실성이 있지만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게 채권단과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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