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수용..."가입자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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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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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전격 수용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과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함으로써 이날과 18일 연이어 열리는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의 30%가량인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중에선 무려 2000억원(45.45%)을 보유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산은의 최후 제안이 손실을 최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회사채 상환을 위해 별도의 계좌(에스크로 계좌)를 만들어 만기가 돌아오기 전 미리 돈을 예치해두겠다고 제시했었다.

회사채의 청산가치 분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우선 제공하고, 대우조선 상황이 개선되면 회사채 우선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제안도 했었다. 이를 위해 산은은 내년부터 매년 대우조선을 정밀 실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은과 산은이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한 것도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입은 회사채 투자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분식회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대우조선이나 딜로이트안진 등으로부터 배상받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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