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풀 열쇠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별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현 상태로 일단락짓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일었지만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탓에 더 이상 유의미한 보강수사가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 역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힌 만큼 더 끌고갈 원동력이 없어진 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주체가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또 한 번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검찰에 내부에서도 '봐주기 기소'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금 상태로 재판에 넘길 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한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우 전 수석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검찰 수뇌부에게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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