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개월 만에 다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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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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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2015년 9월부터 17개월 동안 이어진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행진’은 지난 2월 깨진 이후 3개월 만의 부활이다.

1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종전 1단계에서 0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이어졌던 1단계가 깨져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된 것.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150센트 미만이면 면제한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 가격은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에 따라 정해진다. 이 가격이 갤런당 148.4센트로 150센트 이하를 기록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에 이어 2200원(2단계)으로 결정됐다. 국내선은(전전달 1일~말일 평균) 갤런당 120센트 이상이면 부과한다.

지난달 1일~30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147.4센트를 기록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2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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