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대출자 사망시 대출금 상환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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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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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자 사망 또는 80% 이상 장해로 대출금 상환 어려울 때 대출금 상환 지원

  • 보험료 전액 렌딧이 지원, 보장금액은 대출금액 합계액 기준 5천만원까지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 본사에서 열린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협약식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대표와 렌딧 김성준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렌딧]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기업 렌딧(대표 김성준)은 신용생명보험의 세계적 리더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쟝크리스토프 다베스)과 업무협약을 맺고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갱신형)’을 통해, 렌딧의 대출고객 대상으로 대출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고객 대신 남아 있는 대출금액을 상환해 주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렌딧을 통해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고객 중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다.

가입은 간단하다. 대출 신청 시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가입에 동의하면 완료된다. 보험료는 전액 렌딧에서 부담하게 되며, 대출금액  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서비스 가입연령은 만20세~65세까지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렌딧 대출고객 든든보험 서비스’ 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대출고객을 지원함으로써 동시에 P2P 투자고객 보호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누적대출액 400억원을 돌파하며 대출과 투자 고객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운영 전략을 정교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생명보험’이란 대출 고객이 사망, 장해 등의 예기치 못한 보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고객 대신 남아있는 대출금액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이로써 대출 고객 가계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렌딧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업무협약은 신용생명보험의 범위를 P2P금융까지 확대해 ‘대출고객’과 ‘투자고객’을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P2P금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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