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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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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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인증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와 이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일반 가정은 불법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한 계도 위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오물분쇄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 시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기준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몸체에 환경부 인증번호, 인증유효기간, 모델명 등이 표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의 허위광고에 속아 불법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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