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어린이 교통안전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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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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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3,673건 적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구역내 통행 및 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와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군․구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 3,673건을 적발하고 이중 656대 차량에 대해 과태료 453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운전자가 있는 차량 3,017대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및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실시됐다.

인천시,어린이 교통안전 위해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사진=인천시]



2015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시간(08∼10시)에 13%, 하교시간(14∼18시)에 50%가 발생한 것을 보듯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등․하교 시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행동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확보 저해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매일 2회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순찰 및 단속을 실시했으며, 주 1회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향후에도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군·구 및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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