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결국 유야무야될 것 같았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학교시설단 비리 커넥션 의혹이 그의 사촌 동생의 또다른 비리와 관련된 구속으로 또다시 불거졌다.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또 다른 비리에 연루돼 도마위에 올랐다.
김 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소환돼 14일 아침까지 기나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구속된 사촌동생(56)과 관련된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3∼5년 전 진행한 관급 구매 계약서류 등과 컴퓨터 파일 등 5개 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이미 사촌동생이 구속돼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검찰 조사는 김 교육감이 단순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주목할 부분은 김 교육감과 그의 사촌 동생의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한 연루 혐의은 지난 2014년 제기된 비리 커넥션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학교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팀장 양모씨와 전·현직 직원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연이어 알선수재 혐의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을 포함 4명을 구속했다.
이 당시 구속된 학교시설단 팀장 양씨와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들은 지난해 만기 출소했지만 사촌동생 1명과 양씨가 또 다른 비리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북부지검이 김 교육감을 소환한 것은 3년 전 울산지검이 밝히지 못한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의 불법 커넥션을 일부 확인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2014년 시교육청 직속 부서인 학교시설단의 학교 공사 비리가 드러났을 당시에도 김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 교육감은 검찰의 칼날을 피해나갔다.
울산지검은 그해 12월 김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다음해 5월 학교비리와 무관한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는 5년. 공소 만료 불과 한달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김 교육감과 사촌동생의 커넥션을 눈감아줬다고 반발했다.
그는 선거비를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20만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받은 혐의(사기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12월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엔 사기죄가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해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울산대 산업경영대학원장을 지낸 김 교육감이 학교 공사를 학교비리의 온상이라고 지목,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한 학교시설단이 결국 그의 자멸을 초래한 '비리 복마전'으로 바뀐 것이다.
학교시설단은 김 교육감이 취임한 다음 해인 2011년 만들어진 공사 관련 전담부서다. 부교육감 직속 부서인 학교시설단은 초·중·고교와 교육청 관련 기관의 모든 공사를 총괄하고 있다.
결국 학교의 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촌동생을 회계책임자로 앉힌 뒤 선거에 뛰어들어 시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이 사촌동생의 학교 공사 수주 결탁에다 선거비 회계 부정에 얽혀 자멸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사촌동생을 포함한 친인척 3명의 구속 사태에 대해 "친인척들에게 교육청 출입을 못 하도록 금족령을 내렸음에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익구정'의 자세로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겠다 던 김 교육감이 학교시설단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울산시민에게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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