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7일 올해 1분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52개사(유가증권시장 202개, 코스닥시장 50개)의 주총 안건 1826건을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58.7%(148개사)가 부적절 안건을 1개 이상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가운데 328건(17.96%)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반대권고율 18.15%와 큰 차이가 없다.
이중 감사기구 구성원에 대한 반대권고율(39.63%)이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반대권고율(21.05%)에 비하여 높았다. 또 비정기적으로 상정되는 기타 안건에 대한 반대권고율(33.85%)이 비교적 높았고, 반대 권고의 대부분은 임원 보상과 관련된 안건이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반대를 권고한 사유는 장기연임(32.3%), 독립성 부족(29.7%)이 많았다.
또 낮은 이사회ㆍ위원회 출석률(15%) 및 회사가치 훼손ㆍ주주권익 침해(10.2%)를 이유로도 반대를 권고했다.
정관변경 안건과 관련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4개사)했거나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과도하게 단축(2개사)한 경우에는 반대권고를 했다.
이 밖에 전체 252개사 재무제표ㆍ이익배당 안건 중 과소배당한 6개사에 대해서는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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