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도 1년 간 금융당국이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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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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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증시에 새롭게 상장하는 법인은 1년 간 선택지정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시하면 그 중 한 곳을 지정받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회계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나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에 대해 6년에 한 번씩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종안에는 선택지정제 도입 대상안에 신규 상장회사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예정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다"면서도 "상장 이후 자유수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기보다 1년 간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택지정제의 경우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안) 개정 공포 후 2년 간 유예기간을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대상 벌점기준을 기존 4점에서 8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사소한 실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사인이 직접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연장 허용기간은 5영업일로, 기한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외감법, 자본시장법,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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