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선후보 벽보 훼손하면 어마무시한 처벌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4-18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선후보의 벽보를 훼손할 시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어제(17일)부터 시작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은 대선이 치뤄지는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대통령 후보자는 15명이다.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6번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7번 오영국 경제애국당 후보, 8번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 9번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 10번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11번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12번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13번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 14번 윤홍식 홍익당 후보, 15번 김민찬 무소속 후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