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울릉군은 17일과 18일 양일간 울릉군민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친절∙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은 울릉도를 더 깨끗하고 친절한 농어촌민박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친절서비스교육, 소방안전교육, 식품위생교육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의식제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관광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소득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교육 미 이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대로 실천해 관광객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 울릉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해 달라”며 교육 대상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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