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7개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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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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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대전·충청지역 상위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7개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성백조주택은 조사대상 기간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187건에 달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지급보증 의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으며 나머지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전·충청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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