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3월 23일 ~ 4월 7일까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기관 모집을 공고,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청기관을 접수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선정했다.
당초에는 인천장애인인권센터의 명칭으로 공고됐지만, 4월 10일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명칭을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해야 함에 따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상담이나 서비스연계의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적극적 지원도 펼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단순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질 것이 아니라 인천시는 선정기관과의 긴밀한 세부사항 논의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 예산 계획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옹호기관과의 업무협력 등 인천시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하고 평등한 공감복지 도시로,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남구 주안동 인천가정법원 옆에 위치하며, 직원공개 채용,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