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오는 10월 오픈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이 또 유찰됐다. 지난 5일 유찰에 이어 재입찰에서도 어떤 기업도 나서지 않아 두 번째 유찰 사태를 빚은 것이다.
1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앞서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식품) 구역에 입찰한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 4개 기업은 DF3 구역의 입찰신청서 마감일인 17일까지 입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높은 임대료가 여전한 부담이다. DF3(패션·잡화) 구역은 T2 면세 구역의 절반 규모로 매장이 커 고급 명품매장을 들여오는 만큼 수익성이 나와야 하는데 646억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을 키웠다.
A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인 급감하면서 면세점 업계 모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DF3 구역은 패션 잡화 특성상 인테리어 비용과 넓은 매장 규모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사 DF3 구역만이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유찰 사태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유찰이 거듭되면 결국 T2 내 가장 큰 면세점은 빈 공간으로 둔 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입찰 마감된 DF1과 DF2 구역 사업권 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PT) 및 심사를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19일에는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를 대상으로 PT를 진행한다. PT 순서는 입찰사들이 접수 당일 제안한 ‘제비뽑기’로 결정한 대로 한화→신라→롯데→신세계순으로 진행된다. 다음날인 20일 예정된 중소·중견기업 PT는 접수 순서대로 엔타스→SM→시티면세점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공동 진행하며, 1차 평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로 이뤄진다. 이후 공사가 사업권별로 1·2위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4월말 T2 면세점의 주인이 가려진다.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이가운데 고득점자를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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