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디 "최대주주변경 주식양도계약 해제 통지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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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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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디는 지난달 9일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양수인인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외 2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 해제 통지의 이유는 '양도인의 진술과 보증 위반'이다.

지디는 “양수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지에 동의할 수 없어 양수인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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