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디는 지난달 9일 체결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해 양수인인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외 2인으로부터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계약 해제 통지의 이유는 '양도인의 진술과 보증 위반'이다. 지디는 “양수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지에 동의할 수 없어 양수인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캐스텍코리아 주가 12%↑..."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다믈멀티미디어 주가 29%↑..."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양도인 #주식양수도계약 #지디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