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산, 전북 전주 등 전국 5개 약령시장에서 한약재로 사용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판매업체 총 1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 ‘살구씨’, ‘붉나무’ 등 11개 품목을 식품용으로 판매하다가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까마중 열매’ 등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용뿐만 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이번 점검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