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불법광고물 정비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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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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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한달간 9만4천여건의 불법광고물 정비, 535만원 보상금 지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감소되지 않자 지난 3월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비에 동참토록 하는‘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진=인천 동구]


주민수거 보상제는 참여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달간 시행한 결과 평일 야간 및 주말까지 동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 단속의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이 즉각 수거됐으며, 특히 인력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도 즉각 정비를 실시하는 등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한편 3월 한 달 간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9만4천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16명의 참여자들에게 총 535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구정 활동에 참여하고 저소득층 소득창출에도 일조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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