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검찰이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김 교육감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김 교육감을 지난 13일 서울북부지검에 소환해 14일 아침까지 기나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구속된 사촌동생(56)과 관련된 비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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