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건설, 계열사 거래 공시 안 해 과태료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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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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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계열사 간 거래 사실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7억2392만원, 대우건설 5866만원 등 총 과태료 7억8258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을 상대로 최근 5년간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6∼9개 집단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미래에셋은 총 4개 계열사가 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사회 의결을 한 뒤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에 달했다.

대우건설은 5개 계열사가 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이중 천마산터널 등 3개사가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에쓰오일은 공시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 거래 8건, 자산거래 1건 등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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